한국평생교육HRD학회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반적 공익을 위해 평생교육·HRD진흥과 학문관련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 학문적 가치, 공동체의 기여와 한국평생교육·HRD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평생교육·HRD학회(Korea Lifelong Education and HRD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학회라 칭함)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평생교육·HRD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평생교육·HRD학 연구사업
2. 평생교육·HRD 석·박사들의 연구와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3. 국내외의 교육학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
4. 학회지․기타 출판물의 간행․보급 및 회원의 연구 활동 조성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종신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종신회원의 자격 : 10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정회원의 자격 : 다음 각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평생교육·HRD 또는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HRD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거나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3) 평생교육·HRD기관 및 기타 교육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는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00인
1. 회장 1인, 부회장 00인
2. 감사 2인
제10조(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은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원의 과반수 위원이 참석하여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토록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이사회의 설치)
①이 회는 실무위원회, 학술지심사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조직(기획홍보)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추후)를 둔다.
②학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1항 이외의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이 정관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운영회의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5조1항의 회장은 이사회 자동승계)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운영회는 위원정수가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운영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운영회의 소집)
①운영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운영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상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 의결금지) 운영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에는 1명의 상근직원과 약간 명의 비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으로 기록한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본의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의 2(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운영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당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경우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학회 대표자
2. 이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단체
4. 이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세입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제40조(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 작성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2월 26일 작성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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