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생교육HRD학회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한국평생교육HRD학회 학술지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는 평생교육 및 HRD 분야의 학술적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학문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관련 논문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ㆍ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 (원고모집시기)

본 학회지의 원고 모집은 별도 제시된 마감일까지 접수한다.

제5조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연구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매 호당 한 편의 논문만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자로 투고하는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연 2회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논문 제출방법)

1. 논문 투고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2.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Key words,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원고작성 세칙에서 제시하는 완전한 논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제7조 (심사위원)

1. 심사자의 심사 논문 편수는 논문집 1호당 3편 이내로 한다.

2. 심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본 학회의 양식에 따른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3. 심사자는 심사의 객관성과 보완유지를 위해 ‘심사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8조 (논문심사위원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 자격은 평생교육과 HRD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위촉한다.

2.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논문 편당 3인의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필요시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하도록 한다. 

4.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권호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제9조(심사기준)

1. 게재 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독창성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

다.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라. 내용 전개의 타당성 및 논리성

마. 논문 형식의 체계성

바. 논문 초록의 함축성

사. 학문적 · 실천적 기여도

2. 논문의 심사기준은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 논문심사 규정에 준하여 각 심사자는 항목별로 엄중히 심사하여 총점에 따라 판정한다.

제10조(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은 1차 적합성 심사단계를 거쳐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연구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심사자의 의견반영)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4.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심사 논문은 총점에 따라 게재(85점 이상), 수정후게재(75점~84점), 수정후재심(60점~74점), 게재불가(59점 이하)로 판정된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종합판정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재투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최종판정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총평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 및 판정결과를 학회장의 이름으로 1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심사결과 게재 예정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집에 게재한다.

(4)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해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게재논문의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출간할 경우 반드시 본 학회지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

2. 게재된 논문에 사용된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2조 (연구부정처리)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도 이후에 연구부정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본 한국평생교육HRD학회 학술지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는 평생교육 및 HRD 분야의 학술적 지식 축적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학문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관련 논문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ㆍ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 (원고모집시기)

본 학회지의 원고 모집은 별도 제시된 마감일까지 접수한다.

제5조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연구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매 호당 한 편의 논문만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자로 투고하는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더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연 2회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논문 제출방법)

1. 논문 투고자는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2.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Key words,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원고작성 세칙에서 제시하는 완전한 논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제7조 (심사위원)

1. 심사자의 심사 논문 편수는 논문집 1호당 3편 이내로 한다.

2. 심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본 학회의 양식에 따른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제8조 (논문심사위원 자격)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 자격은 평생교육과 HRD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위촉한다.

     2.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논문 편당 3인의 전문성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필요시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하도록 한다. 

     4.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권호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심사위원 위촉의 익명성, 공정성, 보안 유지를 더욱 철저히 한다.

제9조(심사기준)

1. 게재 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독창성

     나. 연구방법의 적절성

     다.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라. 내용 전개의 타당성 및 논리성

     마. 논문 형식의 체계성

     바. 논문 초록의 함축성

     사. 학문적 · 실천적 기여도

2. 논문의 심사기준은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연구’ 논문심사 규정에 준하여 각 심사자는 항목별로 엄중히 심사하여 총점에 따라 판정한다.

제10조(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은 1차 적합성 심사단계를 거쳐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연구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판정은 다음 4단계로 한다.

     (1) 게재가: 수정 없이 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 순서 등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심사자의 의견반영)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4.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심사 논문은 총점에 따라 게재(85점 이상), 수정후게재(75점~84점), 수정후재심(60점~74점), 게재불가(59점 이하)로 판정된다.


심사위원 1심사위원 2심사위원 3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재투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최종판정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총평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으로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 및 판정결과를 학회장의 이름으로 15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심사결과 게재 예정 논문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정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집에 게재한다.

     (4)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라 해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게재논문의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재출간할 경우 반드시 본 학회지를 출처로 

    밝혀야 한다.

2. 게재된 논문에 사용된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2조 (연구부정처리)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이라도 이후에 연구부정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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